'군 댓글 공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은 피해 / YTN

YTN news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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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여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점과 다른 재판도 함께 받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대겸 기자!

법원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고, 다른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판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천 회 정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이후에는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임 전 실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장관인 자신에게 있다며 부하들을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대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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