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 수사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박영수 특검팀이 앞으로 이어질 재판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여느 특검보다, 공소유지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특검법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보 4명에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도 각각 40명씩.
'역대급' 규모를 보장받았던 박영수 특검이지만, 며칠 뒤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검법은 수사가 끝나면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미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이고, 삼성 뇌물이나 비선 진료 수사와 관련해 막판 무더기 기소도 불가피합니다.
유죄 입증을 위해 몇 달 동안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국정농단 피고인들이 20명은 훌쩍 넘게 되는 겁니다.
특검법이 명시한 '최소한'의 인원으론 불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고민으로, 특검은 파견 나온 검사 10명 이상은 계속 남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현재 파견검사가 20명 있는데 저희가 바라기로는 절반 정도는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사 파견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검찰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특검에선 전례가 없는 데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당장 특검이 종결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에게 사건을 다시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의 파견 명령과 관련해 특검의 정식 공문이 오진 않은 것으로 안다며, 특검법상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YTN 이종원[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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