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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준비 기간 동안 수사 계속"...'세월호 7시간'은 특검 몫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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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검사가 임명됐지만 검찰은 당분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에서 다룰 내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특별검사 임명과는 관계없이 당분간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검 임명과 동시에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최장 20일이나 된다며, 그 기간 동안 특검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특검 준비 기간에 수사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문제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김종 전 차관이나 장시호 씨처럼 이미 구속한 피의자들은 구속 시한 만료 전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특검이 그 안에 수사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특검이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원하는 수사는 준비 기간에 검찰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의 몫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창재 / 법무부 차관 :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 조사가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특별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도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검법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 수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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