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기간 연장 두고 여야 기싸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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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앵커]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이 이제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수사 상황 그리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조사 센터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헌재 최종 변론을 일자를 미루어 달라 이렇게 요청했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 최종 기일이 2월 23일인데.

[앵커]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 요청했는데 결론적으로 내일 결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받아주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정미 퇴임 이후로, 즉 3월 13일 이후로 미루어 보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는 3월 13일 이전의 선고 여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물론 이게 3월 2일로 가더라도 3월 13일 전에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꼭 2주 간의 평의를 하라는 건 없거든요.

[앵커]
최종변론 이후에는 어떤 일정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재판관들이 모여서 몇 차례 명의를 하는데 그게 보통은 2주 정도 걸리지만 급할 때는 일주일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10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받아주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 입장을 전해드리면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시한이 너무 급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저것은 원래부터 잘못된 게 원래는 재판관의 공백이 생기면 메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한대행이 1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9명 체제를 만드는 게 맞는데 국회에서 이게 직무유기죠. 따라서 재판관이 7인이 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무리하게, 법에는 180일 이내에 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재판을 이렇게 180일도 안 채우고 저는 졸속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일단 특검도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남은 기한이 지금 채 열흘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검 연장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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