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靑, 압수수색 대치 중…특검 정례브리핑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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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오전 10시부터 특검과 청와대 측의 대치가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영장을 집행해, 경내로 들어가 강제 수색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죠.

청와대는 보안 시설이란 이유를 들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선 일단 철수한 뒤 다시 밀어붙이거나, 경내 진입을 포기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이 잠시 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내의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하였으나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수사와 최순실의 미얀마 알선수재 혐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전 실장의 이의 신청 관련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 2568-15호와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되었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Q. MBN 서정표 기자인데요. 지금 현재 연풍문에서 계속 대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0조 1항에 대한 법리검토는 계속 해왔잖아요. 예상 못하고 들어간 것 아닐 텐데 지금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특검이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그러면 특검보 두 분하고 지금 조율 중인 청와대 관계자, 그러니까 경호실장인지 비서실장인지. 거부하는 주체측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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