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특검이 5시간 만에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대해 불승인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사상 첫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됐군요?
[기자]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진입해 민정수석비서관실 등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오후 2시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경내 진입을 막아섰고, 박충근 특검보를 비롯한 수사관 20여 명은 현장 대책회의를 거쳐 오후 3시쯤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5시간의 대치 끝에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에 그친 건데요, 특검 측은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해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음에도 끝내 진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청와대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박충근 특검보는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 측은 군사보안과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 집행을 승인 보류했다며 범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수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춰, 이번 압수수색의 어떤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고도 청와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불승인 사유서를 승인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 기관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 대행의 결정에 따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어떤 대답을 내놓는지에 따라 특검의 대응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보통의 경우와 달리 오는 28일까지 넉넉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만간 특검과 청와대의 2차 격돌이 예상됩니다.
앞서 특검 측은 지난해 마찬가지로 불발에 그친 검찰의 압수수색 때와는 달리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세부 목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충실히 특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낸다면 임의제출 형식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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