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현장에서 다섯 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다섯 시간 만에 결국 불발로 끝났는데요. 우선 자세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인터뷰]
특검은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이 영장을 들고 와서 제시하면서 집행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영장 집행, 즉 경내 진입을 거부했고요.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측에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인 오후 3시쯤에는 일단 특검에서는 오늘은 더 이상 압수수색을 영장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앵커]
오늘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원인 안내시설이죠. 연풍문에서 대치하고 물론 대화가 오고갔겠습니다마는 특검이 수색하려고 했던 장소와 혐의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일단 경호실, 의무실 그리고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등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되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금 지명이 됐단 얘기입니다. 특히나 뇌물수수,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실제로 피의자라는 점을 이번에 영장에 적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로 잡게 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특검 수사의 종결 시점과 거의 유사한 2월 말일로 돼 있습니다. 즉 한 번에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재차, 3차, 여러 번의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여유 있게 유효기간을 잡았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보통 며칠 정도로 정하죠?
[인터뷰]
약 7일 정도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앵커]
2월 28일까지면 앞으로도 25일 정도 더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청와대와 특검의 연풍문 대치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대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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