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로 사라진 6세 아동, 어쩌다 익사체로 발견됐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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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6살 남자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사라졌는데 결국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사고현장은 키즈카페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공원 호수였는데요. 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이를 잃어버린 시각이 주말 오후 2시가 넘은 시각.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올림픽공원이라는 말이죠. 조금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키즈카페에서 아이 엄마도 있었고 아이가 약간 자폐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고 카페 측에도 신고를 했고 공원 측에도 신고를 했는데 찾지를 못했고 그런데 한 200m 정도 떨어진, 서울 올림픽공원이거든요. 200m 떨어진 호수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된 겁니다.

[앵커]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 그런데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가 키즈카페를 맨발로 나가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이 아이를 담은 CCTV가 공원 내에 지금 하나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고 직후부터 경찰에서는 CCTV를 분석을 했고 어디 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 올림픽공원이 거의 43만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CCTV는 400대가 넘게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만 없었던 게 아니고 공원이 굉장히 넓은데 공원의 동선을 따라서 CCTV 같은 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로 실내, 내부에서 내부에 침입하는 사람이라든가 내부를 감시하는 CCTV만 있었지 바깥 공원 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정말 뜻밖의 사고이긴 하지만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지적이 나오는 거죠.

[앵커]
이번 사고로 그런 CCTV의 운용 문제, 이런 것도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인터뷰]
왜냐하면 공원이 굉장히 크고요. 공원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범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만을 경계한다고 해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는 공원시설단 쪽에서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아이가 나가는 것을 엄마도 못 봤고 키즈카페의 직원.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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