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강력한 조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에 연루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박 대통령 측이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이번 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가능할까요?
[기자]
검찰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명시했듯이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 다시 대면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놨다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일 경우 체포 등의 절차를 거쳐 수사가 가능하지만,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섣불리 이러한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특검이 출범하게 될 텐데요. 그전까지 검찰은 어떤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게 될까요?
[기자]
그동안 가장 큰 관심사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에 대가성이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어제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는 두 재단에 대한 모금은 윗선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며 우선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는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혐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업들이 돈을 내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보강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 모녀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승마협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35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역시 추가로 밝혀져야 합니다.
[앵커]
이 밖에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연관된 평창올림픽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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