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사 불투명...조원동 영장 청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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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사상 처음 피의자로 입건하며 강력한 조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금 전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박 대통령 측이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이번 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힘들어진 셈이죠?

[기자]
검찰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명시했듯이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 다시 대면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놨다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작아졌습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강제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져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만간 특검이 출범하게 될 텐데요. 그전까지 검찰은 어떤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게 될까요?

[기자]
어제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모금은 윗선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며 우선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는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혐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업들이 돈을 내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보강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 모녀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직접 35억 원을 지원한 것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역시 추가로 밝혀져야 합니다.

[앵커]
조금 전 검찰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조 전 수석에게는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일단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박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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