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 서면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저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10층에 위치한 유치 시설로 이동해 대기하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어제(30일) 오전 10시 반부터 어제저녁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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