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우 전 수석, 특검에서는 무슨 말을 했나요?
[기자]
우 전 수석은 오전 9시 반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10분 뒤인 9시 40분쯤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여전히 모르냐는 질문에는 기자들을 쏘아보며, 모른다고 답했고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잠시 뒤인 10시 반, 법원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되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인 만큼, 특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복 특검보가 직접 법정에 들어가고요.
양석조 부장검사 등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이 이 특검보를 지원합니다.
우 전 수석 역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던 변호사 2명이 법정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장실질심사 과정과 속성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을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우 전 수석 혐의가 모두 4가지인데, 오늘 심문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기자]
특검이 꼽은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켰다는 의혹과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또 민간인 사찰과 외교부 인사개입 등 의혹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업무의 일환이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도 양측이 이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은 이 밖에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내버려뒀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모금 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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