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실세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전부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좀 길어졌군요?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심문을 마친 뒤 대기하는 유치장소는 서초경찰서 유치장 또는 인근 서울중앙지검의 유치시설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20분쯤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내려온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중간에 잠시 휴정했다가 오후 2시 반부터 재개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오전 10시 5분쯤 법원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비위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에 대해선 법정에서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심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됐던 32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을 전담했던 이근수 부장검사를 투입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판사 출신 위현석, 여운국 변호사와 함께 방어에 나섰는데요.
우 전 수석 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권순호 부장판사가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결정합니다.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진행한 만큼,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선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나요?
[기자]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모두 8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선, 직권남용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민정수석의 직권 범위가 법규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부분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구속 여부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으로부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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