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 농단' 핵심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신 처방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마약류는 아닌 비타민 주사제로 조사됐지만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 처방할 이유가 없다던 청와대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주 차움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수거했습니다.
최순실 씨 자매의 대리 처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남 보건소 관계자 : '청'·'안가' 이런 표현 있었다는 걸 봤어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한 번 확인할 거예요.]
조사 결과 차움병원이 문을 연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 씨 자매의 주사제 진료기록부 여러 곳에 '청'이나 '안가'가 15차례, '대표'라는 글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전에는 '대표'로 당선 후에는 '청'이나 '안가'로 표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차움병원 관계자 : 15번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뒤진 거예요. 다 뒤졌어요. 뒤지기는…. IVNT라고 종합비타민 주사제예요.]
주사제를 대리 처방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2개월이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차움병원와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가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대장 보관 기간을 준수했는지, 마약류 의약품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법률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차움병원은 개원연도인 2010년 이후, 성형외과는 2012년 이후 마약류 관리대장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마약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순실 씨 자매가 대통령의 것으로 보이는 주사제를 왜 굳이 외부에서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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