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손정혜 /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최순실의 자매가 가는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해서 대납한 것이 지금 확인됐다고 합니다. 왜 대납을 했을까요? 대납은 맞나요? 청와대에서도 우리가 돈 준 거 가지고 가서 내셨다고 하면...
[인터뷰]
사실 대납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언니 최순득 씨도 결국은 대납을 한 게 나왔어요. 액수로 치면 100여 만 원 상당밖에는 안 되지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대납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리처방,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8회로 알고 있는데 26회는 처방을 받았고 2회는 받지 않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26회 정도가 대리처방에 대납한 의혹이 있는데 앞에 고영태가 폭로한 옷 100벌이라든가 가방 이런 제공 부분이 그 당시에는 뇌물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역시 이 또한 대통령 되시기 전에 또 이후에도 계속 대리처방하고 대납 의혹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뇌물죄 범주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확실히 대납은 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단순한 대납의 문제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대납에서 나타나는...
[앵커]
하루에 4000만 원씩 돈 내는 사람이.
[인터뷰]
사소한 금액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결국 대통령실에도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세금계산서도 끊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이 돈이 자칫하면 최순실 씨한테 건너갔을 수도 있다고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별이 안 되는 돈이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대납하고 대납하지 않고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 게 결국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한몸이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구분 못하는 이런 비난여론, 이건 차치하더라도 특수활동비 외에 다른 금액을 썼을 때는 청와대는 단 단위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단위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이걸 대납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하면 특수활동비라든가 아니면 일반 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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