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 기록' 확보 두고 고심하는 헌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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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확보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특검과 검찰의 최순실 씨 관련 수사기록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탄핵심판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법조계에선 수사 기록과 관련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헌재가 판단을 22일로 미루면서 자료 확보는 사실상 지연됐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법원이나 검찰, 특검, 국회에서 임의 제출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네.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의 형사재판이 시작됐고, 특검도 곧 수사에 돌입합니다.

수사나 진행 중인 사건 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실상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에 따라 헌재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당사자인 국회 측의 신청을 받아 검찰과 특검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원본' 자료는 받을 수 없지만, 복사본의 일종인 '인증등본'은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측근 비리를 판단하기 위해 이런 '인증송부 촉탁 신청' 방식으로 기록을 협조받았던 전례도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어렵게 될 경우, 극단적으로 헌재가 직접 특검을 방문해 수사자료를 살펴보는 게 가능하지만, 수사기록을 확보 못 한 헌재의 심리는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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