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요청과 관련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답변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수사기록을 요청한 건 헌재 규정 위반이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준비절차 전담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수사 기록이 사본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제출해 줄 것을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도 수사기록이 제출된다면 현재 요청한 증인 28명 가운데 대부분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수사기록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권성동 / 국회 법사위원장 : 수사기록이 송부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 동의가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소환해야 할 증인 수는 대폭 감소하리라 예상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도록 검찰과 법무부를 설득하겠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헌재는 또 탄핵 사유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등 5가지로 축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토대로 언제 어떤 부분에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는지 대통령 측에 구체적인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국회가 대통령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추가 공개를 막아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YTN 최두희[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22218571801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