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년 전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특검과 검찰을 거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시작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까지 지난 6개월을 정리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재단 불법 출연금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독일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결국 귀국합니다.
[최순실 / 국정 농단 사건 피의자 : (국민한테 한 말씀 하세요. 국민한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양파껍질 까듯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피의자로 입건 한 뒤, 남은 수사를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거침없는 수사에 나선 특검은 3개월 동안 정권 핵심 실세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넘어서진 못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파면 열하루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지난 21일)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21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서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6개월 만에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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