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수사에 속도를 내왔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지금 잠시 멈칫하는 양상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격 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어제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모든 사정 등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여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모든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일단 지금 계속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오늘 청구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기각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고민할 것 같아요.
[인터뷰]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영장을 청구했다가 그것이 기각될 경우의 후폭풍이죠. 사실은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게 되면 특검 수사가 크게 제동이 걸리는 형식이 되고 이것이 또 대통령을 직접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법리검토입니다.
지금 이것이 뇌물죄가 되느냐,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되느냐. 또 특수본에서는 뇌물죄로 의율하지 않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봤었거든요.
그렇다 하면 검찰 특수본에서 보는 것과 특검에서 보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것은 법리적으로 첨예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법리 검토를 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경우에 거기에 대비가 충분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검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서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과연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냐를 놓고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고. 또 의견이 한쪽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충분하게 증거를 충분하게 입증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가 하루, 이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더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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