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여 업체 4곳에서 위반사항 4건을 적발했습니다.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시설에 보관할 때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간격을 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3건과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사례 1건이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4곳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YTN 최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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