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공사장 7곳 적발 / YTN

YTN news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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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하도급 4명, 무등록 영업행위 2명,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사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선 발주자 E사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F사는 G사에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했고 G사는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H사에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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