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약사면허를 빌려주거나 불량의약품을 유통시킨 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한 달간 도내 의약품도매상 55곳을 단속해 약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습니다.
'약사면허 대여와 차용'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 등입니다.
시흥시 A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로 신고한 약사가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시 B 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YTN 최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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