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약국 10곳에서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과 사전 대량 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과 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암시하거나 광고한 행위 4건 등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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