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경기 지역 5개 시의 어항 구역 등 바닷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공유수면법 등 법률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과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안산시 대부도의 한 민박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최근 2년 동안 업소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했고 다른 식당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지어 영업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학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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