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업소 360곳을 단속해 불법행위를 한 3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평 A 펜션의 경우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단속됐고, 시흥 C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커피와 차 등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하천구역과 공유수면 무단 점용' 8곳,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11곳,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확장 미신고' 8곳,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곳,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2곳,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5곳 등입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YTN 최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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