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도 무기징역... 20년 후면 가석방 대상?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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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최윤종에 이어 오늘 정유정에게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1심,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한 건데요,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두 가해자에 대해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냐' '그럼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다가,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평생 감옥에 있는 종신형이라고 생각하지만,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시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 유기징역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지난 2010년 무렵에, 그전에 1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년은 너무 짧다는 반성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걸 30년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30년 만에 가석방된 6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자격 부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말 그대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즉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석방과 같은 여지를 주지 말고, 감옥에서 평생을 반성하게 하는 형벌이어서 사형보다는 기본권 침해는 덜하지만, 사실상 사형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반복되는 잔혹한 범죄에 가해자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 게 합당한가를 두고 우리 사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경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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