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온 이어갑니다.
이번 키워드는 '무기징역'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최윤종, 어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온 데 이어
전혀 모르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역시 오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죠.
그런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냐' '그럼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는 거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무기징역형은 20년이 지난 뒤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난해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30년 만에 가석방으로 감옥에서 나온 6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은 적이 있었죠.
[손수호 / 변호사 : 유기징역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지난 2010년 무렵에, 그전에 1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년은 너무 짧다는 반성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걸 30년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종신형은 사실상 사형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선 과연 어떤 처벌이 합당한 건지, 악을 뿌리 뽑는 다른 수단이나 대책은 없는 건지 사회 전체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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