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명 남은 사형수 근황...'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란 계속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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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97년 12월이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어요. 그 뒤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형 미집행자 59명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법무부가 자료를 내놓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지금 59명이 있고요. 그중에서 기존에 사형선고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보면 12명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연사를 한 경우도 있고 자살한 경우도 있고요. 19명은 감형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감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면법상 형이 확정된 다음에도 일부 감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이라든지 아니면 50년 유기징역 등의 형으로 감형이 된 경우도 19차례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형이 확정되고 감형되지 않고 남은 사람은 59명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집행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논의도 있고요. 반대로 이것과는 별개로 사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나 헌법소원이 제기가 돼서 심판을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형 제도라는 것이 결국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배경에서는 형벌의 근본적인 두 가지 목적에 대한 내용의 충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흉악범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형제에 대한 집행,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을 관련해서 냈더라고요. 그런데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고 후속 절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법무부가 발의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의 결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기는 제한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가석방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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