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에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더해서 또 추진하겠다고 한 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거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수정>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신형이라는 건데요. 이 종신형은 왜 이 논의가 진행이 됐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부산에서 일어났던 돌려차기 사건도 그것도 사실은 전과 18범. 거의 사회에서 6개월을 견디지 못한 진짜 상습범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조선이라는 신림역 사건도 전과 17범입니다. 이 사람도 사회에서 6개월 이상을 제대로 살아본 전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출소하자마자 비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마 법무부에서 종신형. 왜냐하면 무기형을 줘도 현재 우리나라는 20년 있으면 다시 사회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20년 후에라도 결국 나이가 40대 후반, 50대인데 그러면 원기 왕성한 사람이 다시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만 교도소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말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못 나오게 하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의가 됐던 게 지금 종신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종신제가 생각보다 입법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생은 이것으로 끝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의 생활 관리는 진짜 하기가 어렵겠죠. 교도소 안에서 난동도 상습적으로 부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실제로 독일도 이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탈리아도 이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 모두 폐지가 됐습니다. 대신 도입한 게 뭐냐? 그게 보호수용제예요. 보호수용제는 종신형이랑은 달리 보호수용시설에다가 일단은 출소 이후에도 상습범을 수용을 시키는데 가종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생활하면 종료가 되니까 여전히 희망이 있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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