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올린다

연합뉴스TV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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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올린다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시 달마다 최대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83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월 납입금 10만원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청년층으로 한정됐던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일반층으로 확대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과정에서 현금 대신 땅을 선택한 '대토 보상' 원주민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수강 기자 ([email protected])

#청약저축 #청년임대주택 #대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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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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