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에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의 하나로 취약계층 차주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부터 실직이나 폐·휴업, 질병·상해로 인한 장기 입원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 원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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