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항명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17일), 군사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에 내린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지시에는 어떠한 위법 소지도 없었다며, 이를 문제 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어떤 누구에게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견을 전달받지 않았고, 오로지 이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 공판을 심리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상관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고,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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