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이고, 해병대 사령관이 당시 이첩보류를 명령한 이유나 정황과 관련돼 있다는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불출석의견서를 내고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다음 신문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재판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조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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