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3차 공판이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은 증인 두 명이 출석했는데요,
박 전 단장 측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공교롭게 호주대사인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하는 날 3차 공판이 열리게 됐는데,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직접 말하는 건 피하기로 하고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정으로 들어갔고 대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과 관련해 피의자를 중요 국가 대사로 임명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심문이 끝나면 첫 번째로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증인을 통해서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인 김화동 대령과 이윤세 공보정훈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증인은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와 관련한 각종 회의와 논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측은 채 상병 순직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의 민간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박 전 단장에게 분명히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고,
박 전 단장 측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항명 혐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다투고 있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끝낸 뒤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습니다.
이후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사건을 재검토한 뒤 박 전 수사단장이 혐의자로 특정했던 8명 가운데 2명만 혐의를 적시했고 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 하면... (중략)
YTN 김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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