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박 前 대통령 증인 신청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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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소 국장님, 14시간 동안 14차 공판이 진행됐어요.

[인터뷰]
최장시간 동안...

[앵커]
그런데 진술조서하고 증인들의 심문 다 다른 내용을 증언한 증인들. 이게 조금 많았던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거 때문에 굉장히 특검에서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같은 경우에도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의 번호를 받았다. 그래서 연락을 취했다, 이제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래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종 차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영국 제1기획 상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삼성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서 뭔가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을 특검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것도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과 실제 지금 공판 과정에 나와서 증인들이 얘기한 내용과 자꾸 말을 뒤집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증인으로 불렀는데 삼성 측도 좋다고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당사자가 나오느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결국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탄핵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조사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정유라에게 줬던 78억 이것은 내가 그냥 준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 질책을 가하면서 강요에 의해서 줬다. 그것은 난 뇌물죄가 아니다, 강요에 의해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팀에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안 되니까 재판장에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박영수 특검팀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고봐야겠지만요.

[인터뷰]
일단 서로의 증언 자체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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