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징역 15년…"형량 너무 낮아"
145억 원 가로챈 가장자산 거래소 대표 징역 5년
대법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다시 논의
리딩방 투자 사기와 로맨스스캠, 딥페이크를 이용한 유명인 사칭까지.
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대법원이 13년 만에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 남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 최고 형량이지만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지난 2월) :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고작해야 15년입니다.]
고객의 현금과 코인을 빼돌려 145억 원 넘는 피해를 낸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강호석 / 피해자 법률대리인 (지난 2월) : 피해액이 사실 판결문에 나온 금액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너무 적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국민의 인식과 비판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다시 논의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수법에 맞춰 범죄 유형도 새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7월,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신설된 지 13년 만입니다.
현재 일반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두 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형의 절반인 5년을 더해 최대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법도 있지만,
피해자 각각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직 논의 시작 단계인 만큼 대법원은 권고 형량을 높일지 등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할지도 논의하는데,
사기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 정서에 맞는 기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이원희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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