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장실 몰카 가중처벌"...양형 기준 손질한다 / YTN

YTN news 2019-06-06

Views 15

가수 정준영 씨의 단체 대화방 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10배 이상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촬영 기법도 다양해지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했지만, 아직 범죄 수법이나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데요.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수 정준영 씨와 로이킴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준영 / 가수 (지난 3월)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로이킴 / 가수 (지난 4월)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 씨는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로이킴은 음란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같은 범죄는 지난 2008년에는 한해 6백 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6천6백 건으로 11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성범죄 5건 가운데 한 건 수준입니다.

현행법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이렇게 찍힌 촬영물로 돈을 벌려 했다면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했습니다.

몰카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처할 구체적인 형량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영란 / 대법원 양형위원장(前 대법관)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책임주의 원칙과 예방적 기능에 충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양형위원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참석자들은 5차례 이상 상습적인 몰카 범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 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이뤄진 범행이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백광균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 집이나 숙소, 화장실, 탈의실 등 폐쇄된 공간은 아무래도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피해 감정이라든지, 두터운 보호 법익에 비춰서….]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0623251446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