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반려견 행인 물어뜯어…견주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TV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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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반려견 행인 물어뜯어…견주 벌금 300만원

길거리에서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반려견 2마리와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도 풀어놓은 채 산책을 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 ([email protected])

#반려견 #입마개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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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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