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잡아달라'는 부탁에 폭행…실형 선고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폭행과 모욕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 두 마리와 한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었던 점, A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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