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개물림 사고 방치한 80대 실형 선고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 행인 등을 다치게 한 80대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목줄을 하지 않고 개 2마리와 함께 나가 인근 상인을 개에 물리게 했고, 한 달 뒤에는 집밖으로 개를 나가게 둬서 또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기간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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