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수천만원 챙겨 도박…실형 선고
온라인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채 불법 도박에 쓴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9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돈만 받아내는 수법으로 4,000만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이씨는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1,600만원가량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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