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60만장 미신고 판매' 지오영 검찰송치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십만장의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오영의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임원 A씨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오영은 지난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마스크 약 60만 장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월 12일부터 시행된 식약처 고지에 따라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 경우 가격·수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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