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력평가 성적표 해킹해 유출한 대학생 실형 선고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정승화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살 A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를 해킹해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 파일을 탈취한 뒤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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