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실형 선고
의정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 A씨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고, 범죄 기간이 상당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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