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2심도 실형
재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0일) 서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실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구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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