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도 실형 구형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최 씨만 항소했습니다.
최 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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