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곧 1심 선고

연합뉴스TV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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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곧 1심 선고

[앵커]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잠시 후 있을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라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의정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잠시 후 오전 10시 40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이른 시간부터 법정 앞엔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법원 앞에도 윤 전 총장 지지자나 유튜버, 시민들이 모였고요.

일부 지지자들은 "오늘의 판결을 기억하겠다",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지지자들과 윤 총장 측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선고 공판 방청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되고요.

지금 한창 현장 추첨이 진행 중인데, 이 결과를 토대로 방청권이 주어집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총장 대권 출마 선언 이후 가족에 대한 첫 검증입니다.

그만큼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최씨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세울 수 있는데요.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워서 지난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타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병실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점, 사위를 취직시켜서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씨 측은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은 지난 2017년 경찰에 입건돼 이미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최씨의 경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뒤늦게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씨 유무죄는 의료재단 이사회에 최씨가 이름을 올린 이유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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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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