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최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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