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뇌물 3만원 주려다 벌금 300만원 '폭탄'

연합뉴스TV 2020-06-30

Views 0

경찰관에 뇌물 3만원 주려다 벌금 300만원 '폭탄'

교통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려 경찰관에게 3만원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울산시 울주군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에 3만원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범칙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 점을 알고 3만원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잘 봐달라'고 요청했다는 경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