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 '노쇼' 50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각으로 공분을 샀던 남성이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근 커피숍과 떡집 등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업주들의 피해 신고로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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